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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10:04:22  |  자주묻는질문
광고주 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 광고주 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제 4 조 (광고주 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1. 광고주 등록은 제3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의 광고주 가입 신청과 회사의 광고주 등록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회사는 광고주 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단, 광고주 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① 광고서비스 설비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②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③ 광고주 가입신청을 하고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별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④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①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2. ② 광고주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3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③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④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던 광고주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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