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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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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④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광고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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