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광고주가 가입시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광고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